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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극락조118
기특한극락조11822.02.25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ㅠ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적용 안 돼서 최저시급으로 쳐야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시급 6500원 받은 것 같더라구요?

✔️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2021년 12월 18일(토) ~ 31일(일)

하루에 10시간, 목요일 휴무 (주60시간, 1회 휴무)

저 기간동안 일한 금액과 주휴수당 합치면 제가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ㅠㅠ? 78만원 받았는데 적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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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2021년 12월에 지급해야 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시간*6일+8시간)*4.345주*8,720원/31일*14일= 1,163,5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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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포함해 136시간 일한것으로 계산됩니다.

    136시간×9,160원=1,245,760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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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이고,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무효가 되어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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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에 10시간, 주6일 근무한 경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은 68시간(주휴일 포함)으로 보여집니다.

    2주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대략 최저임금은 118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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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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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총 2주의 근무기간으로 사료되오며 그 기간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185,920원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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