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ㅠ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적용 안 돼서 최저시급으로 쳐야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시급 6500원 받은 것 같더라구요?
✔️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2021년 12월 18일(토) ~ 31일(일)
하루에 10시간, 목요일 휴무 (주60시간, 1회 휴무)
저 기간동안 일한 금액과 주휴수당 합치면 제가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ㅠㅠ? 78만원 받았는데 적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2021년 12월에 지급해야 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시간*6일+8시간)*4.345주*8,720원/31일*14일= 1,163,541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포함해 136시간 일한것으로 계산됩니다.
136시간×9,160원=1,245,760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이고,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무효가 되어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에 10시간, 주6일 근무한 경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은 68시간(주휴일 포함)으로 보여집니다.
2주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대략 최저임금은 118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총 2주의 근무기간으로 사료되오며 그 기간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185,920원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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