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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지어새11
굳건한지어새1123.05.19

주6일근무 평일중 하루 휴무시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주말에 모두 출근하고 평일중 하루를 쉽니다.

[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 휴무는 무조건 평일중 하루 ]

최저시급으로 시급을 계산하기로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한달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라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의 급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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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시간에 따라서는 최저시급 기준 2,340,738원 산출됩니다.

    그리고 단기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과 별개로 연장근무 시에는 그에 대한 수당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50% 가산수당 없이 100% 시급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한달 근로시간은 평균 6일*8시간*4.345주입니다.

    주휴수당분은 8시간*4.345주입니다.

    합계 : 243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단기간 근로자 유무를 떠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1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8시간 근로시 주48시간+주휴8시간으로 주 56시간이고 월 평균주수 4.345와 최저임금 9620을 곱하면 2,340,738원이 나옵니다. 단기간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