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하루를 쉬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급+휴업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일급+일급의70%]을 받아서 원래 월급보다 작게 지급받게 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하루를 쉬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월급에 더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일급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일급기준)의 70% 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후자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