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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잠자리263
풍족한잠자리26324.03.04

신축빌라 온수배관 불량 부품 다발적 누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신축빌라 입주 3년차입니다

2년차부터 주차장 및 외벽에 누수발생

누수 검사 결과, 온수배관 에이컨 T부속 부품 크랙이 발생해 수리완료했으나

이후 2달뒤 비슷한 지점에서 또 온수배관 누수 발견


이루 2-3달 간격으로

8세대에서

9곳 이상 T부속 크랙으로 누수 발생해 수리함


1건당 최소 1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

하자보수금을 지급받았지만

이를 웃도는 상황으로


1)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불량 부품 사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배관 수리가 이뤄진 점,

하자보수 예치금과 별개로 추가로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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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누수라는 점에서 하자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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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하자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당연히 청구 가능하신 부분으로 하자보수에 들어간 비용 및 그로 인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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