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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비버188
풍성한비버18821.09.23

전자독촉으로 지급명령이 날라왔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ㅇㅇ법원 전자독촉전담팀 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금액 4만원

독촉절차비용65000

(송달료 64100, 인지액 900)

제가 줘야하는돈이 맞는데 입금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번호라던가 이런것들이 명시되있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 받아서 금액을 보내면 되나요?

상대방에게 준다면 줘야 할 돈은 금액+독촉절차비용을 모두 합하여 105,000원을 상대방에게 입금해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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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인정하는 취지라면 위 기재된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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