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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3.04.10

소액 민사 판결후 금액 지급 및 계산 어떻게하나요?

판결문 나온뒤 현재 이행권고 상태 인데요

상대방에게 금액 지급은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 여기에 인지액이랑 소송비용같은건 어떻게

계산해서 보내야하나요? 또한 연락을 통해 제가 계좌이체를 하는건지

아니면 법원통해 전달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따로 연락하고싶진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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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소송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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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판결문에 나온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따로 확정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공탁제도를 이용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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