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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소액 민사 판결후 금액 지급 및 계산 어떻게하나요?

판결문 나온뒤 현재 이행권고 상태 인데요

상대방에게 금액 지급은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 여기에 인지액이랑 소송비용같은건 어떻게

계산해서 보내야하나요? 또한 연락을 통해 제가 계좌이체를 하는건지

아니면 법원통해 전달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따로 연락하고싶진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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