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판결후 금액 지급 및 계산 어떻게하나요?
판결문 나온뒤 현재 이행권고 상태 인데요
상대방에게 금액 지급은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 여기에 인지액이랑 소송비용같은건 어떻게
계산해서 보내야하나요? 또한 연락을 통해 제가 계좌이체를 하는건지
아니면 법원통해 전달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따로 연락하고싶진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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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소송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판결문에 나온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따로 확정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공탁제도를 이용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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