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관련질문입니다.
돈을 빌리고안갚아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려하는데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름은 아는데 주소를
무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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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해서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주소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일단 그 부분을 기재한 후 주소불명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확인 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