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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24.02.14

지급명령신청서 관련질문입니다.

돈을 빌리고안갚아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려하는데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름은 아는데 주소를

무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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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고 있든지 아니면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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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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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해서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주소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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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일단 그 부분을 기재한 후 주소불명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확인 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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