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사업의 업종이 어떤 것인 지에 따라 소득세법상 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1년 귀속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202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지는 데, 2021년 귀속 매출액이
*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건설업 등 : 매출액 1.5억원 이상 인 경우
2022년 귀속 매출액과 관계없이 복식 장부 기장 의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건설/중기대여업 이고 1억원 이하인 경우
2022년 귀속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