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1년 동안의 발생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한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크게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에 대한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향수 세금 추징 및 금액이 큰 경우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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