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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월세 인상 요구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다세대 주택을 6년전에 보증금 8천에 월세 30(관리비 따로) 계약해서 살다가 2년후 쌍방 동의로 2년 자동연장.. 3번째계약에서 보증금 1천 돌려주지고 월세를 35로 올리고 관리비는 3만원... 보증금 7천에 월38만원 내고 있어요. 이번 3월 말일쯤 계약 만료인데 며칠전 전화오셔선 월세를 50으로 올너겠다는거죠~ 갑자기 15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엽집에 3개월 전 이사 오신분한테 횩 전월세 얼마로 계약 하셨나고 물으니 4천에관리비포함 월 44만원 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

당황 스러웠습니다..

전세 시가로 치면 월세15만원 인상이면 3천만원 인상하는건데 비싼거 아니예요~? 물으니 비싼거 아니예요!! 하고 전화 뚝!!! 이 인상분이 다른집과 비교 타당한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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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 기간 중 임차료 인상 시 5% 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5% 이상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재계약 시 5% 이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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