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을 더 살고 계신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100밑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측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1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100밑으로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하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측면: 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은 2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1년일 수도 있음)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꽤 괜찮은 조항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를 100밑으로 해달라고 해서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이사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관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통한 월세 인상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서명/날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 관리를 해야 하지만, 중개인 없이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적 측면에서는 월세 인상을 최대 5%까지만 허용하며, 현실적으로는 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이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