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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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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갱신시 월세 인상기준이 있나요?

20018년에 lh전세임대로 전세1억에 월세2천만원으로 방을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1천만원당 5만원 *2

10만원을 매달 주기로하고 계약했는데요.

2020년 재계약당시 그대로 2년더 연장.

2022년 현재시점엔 주인집에서 연락왔는데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보증금은 동결이지만 월세 2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려달라합니다.

1천만원당 5만원의 월세였으니 실질적으로 4천만원을 올려달라는셈이네요 .

월세 인상 조건은 인상한도가 존재하지 않나요?

달달이 10만원씩 월세 내다가 갑자기 30만원씩 내려고하니 부담이 됩니다.

임대갱신시 인상한도가 5%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전인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 1개월~6개월 사이,

      이후의 계약은 계약만료 2개월~6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갱신계약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호 언급없이 지나친다면 전 계약대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갱신계약을 청구 하였다면 임대료는 5%를 초과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당사자 합의로 원하는 금액으로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2년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상담히 저렴한 임차료이며 장기적으로 거주를 원하신다면 이번에 세를 올려주고 새로운 계약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며 ,

      인상 액수가 부담스럽다면 5%이내로 한정하는 갱신 계약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1억에 10만원에 임차 중이라면 현행 적용 이자율로 5% 인상을 반영한 임대료는 1억/11만5,842원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임대인의 법적인 월세 인상한도는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