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 추가분담금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과 새로운 아파트에서 받게될 면적 그리고 새로 짓는 비용 등에 대해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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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소유재산에 대하여 조합에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조합원 개별 부동산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금액이 본인인 부동산으로서 투자하는 금액이고 <감정가액> 또는 <종전자산평가액> 이라 합니다
이 <감정가액>에 재개발사업으로 가치가 증가하는 비율(비례율)을 곱한 가격을 <권리가액>이라 합니다.
조합원은 재개발로 건설되는 여러 평형의 주택을 자유롭게 분양 신청할 수 있으나 분양주택 가격이 자신의 <권리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추가분담금>을 납부하고 남을 경우는 주택과 <청산금>을 받는 것 입니다.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하며 감독기관(시) 의 심사와 승인을 득 해야 합니다.
이 관리처분 승인이 이주, 철거, 건설을 위한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인가 과정입니다.한편 원하는 평형이 분양할 주택 숫자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감정 평가액이 높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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