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12

재개발 시, 추가분담금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과 새로운 아파트에서 받게될 면적 그리고 새로 짓는 비용 등에 대해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소유재산에 대하여 조합에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조합원 개별 부동산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금액이 본인인 부동산으로서 투자하는 금액이고 <감정가액> 또는 <종전자산평가액> 이라 합니다
    이 <감정가액>에 재개발사업으로 가치가 증가하는 비율(비례율)을 곱한 가격을 <권리가액>이라 합니다.

    조합원은 재개발로 건설되는 여러 평형의 주택을 자유롭게 분양 신청할 수 있으나 분양주택 가격이 자신의 <권리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추가분담금>을 납부하고 남을 경우는 주택과 <청산금>을 받는 것 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하며 감독기관(시) 의 심사와 승인을 득 해야 합니다.
    이 관리처분 승인이 이주, 철거, 건설을 위한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인가 과정입니다.

    한편 원하는 평형이 분양할 주택 숫자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감정 평가액이 높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