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적, 거주 모두 한국에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하고있는 일이 에플리케이션내에서 페이팔 결제를 통해 미국 고객들에게 돈을 받게 될거 같은대요
미국인을 대상으로 달러로 수입이 발생된다면 이럴경우 한국과 함께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면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페이팔로 거래시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해외 부동산 신고 등 해외에 보유한 자산과 관련된 세법상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