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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줄나비152
도덕적인줄나비15220.08.27

치아보험 _ 치아 마모로 인한 치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치아 마모로 인한 레진 혹은 인레이 치아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라이나랑 한화 가입되어있는데.. 작년초? 4~6월쯤 가입했던것 같아요

치과에서는 보험사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T_T

이가 썪어야만 보장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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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약관내용을 첨부합니다.

    (라이나생명의 약관발췌내용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치아교모증, 치경부마모증, 치열교정 준비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는 보장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진참고해 주시구요.

    약관은 현재시점에서 내용을 발췌한것이구요.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보험가입시기의 약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보험사 담당설계사에게 확인전화하시는게 더 빠를것 같습니다^^;)

    치료받는 치아에 치아우식이 전혀 없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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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또 마모로 인한 치료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치아 우식으로 인하여 치료받으신 것만 가능합니다.

    치아보험을 드신 이유가 마모로 인한 치료를 보장받기 위하셨다면 잘못 드신겁니다.

    충아우식 또는 재해로 인한 부분만 보장이 됩니다.

    치과에 가셔서 점검을 해보시고 치아우식이 없다하시면 지속적으로 두 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는 해지하시는게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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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 약관을 보시면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이후 치주우식증 치주질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치료를 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적혀있어서 치아마모로 인해 치과치료를 받았다면 치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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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책임개시일이 존재합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치아수복물의 단순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면책

    자세한 내용은 해당 증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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