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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학사랑 청붕이
안녕하세요. 아버지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저도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사는데, 이때
1가구 2주택이라 세금이 많아지나요? 아버지 집은 공시가 5억정도이고, 실거래가는 10억정도입니다.
제 집은 분양가 5억3천이고 올해 9월에 입주한 신축아파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계시다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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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다만, 동일세대로서 주택을 파시거나 취득하지 않는다면 세금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나중에 주택을 사거나 취득할 때만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