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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2.12.15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한개의 집을 정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부모님과 살다가 결혼하고 분가하면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구매 하시게 되면서 저는 하나 정리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모신다고 2주택 된것이라면 양도세가 적어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팔려고 하는 집는 공시지가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2억5천정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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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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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자녀가 노부모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한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2년 거주 +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취득한

    주택은 거주 2년 이상) 충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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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60세 이상)가 각 1주택이다가 동거봉양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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