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