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즐거운진도개259
즐거운진도개25920.09.16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빠가 신용 불량자라 새 언니 될 사람앞으로 명의하고 대출 받고 돈이 모자라 제가 전세자로 얼마를 대출받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당일 하며 오전에 나가면 밤 12시가 넘어야 들어오고 술도 자주 마시고 데리고 온 아이에 대해 신경도 전혀 안쓰다 보니 여러번 티격태격 다투다 2년만에 나갔습니다. 사는동안 오빠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다달이 대출금 갚아 나가고 있는데 팔리지도 않았으면서 집 팔렸다고 나가라고만 해서 (안나가니 매일 전화상으로 다투다 보니) 제가 부동산에 내놓아 산 값보다 3~4천 더 오른값으로 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한 푼도 못 주겠으니 계약 날짜까지 집을 비워주라 합니다. 3년이상 대출금 오빠가 다 냈고. 오른 차액. 오빠는 권리가 없는겁니까? 집나갈 때 제가 대출 받아 천만원도 해줬습니다.곧 계약한 날짜는 다되는데... 집만 비워주라 하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저는 전세자로서 방어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본 남편과 헤어지면서 아파트 한채 갖고 나왔다고. 언니들도 형부 쫒아 내면 다 거지들 된다고 자랑하듯 얘기하던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전세권자로 전세계약서에 기한 갱신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퇴거요구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