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급여에 주휴가 포함?
09:00-18:00(휴게1시간) 하루8시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시급이 1만5천원으로 하여 일급이 12만원이라고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되어있어요. 결근시 시급 1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럼 순수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 일 급여를 구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주휴수당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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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시간이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 주휴시간 8/5일 = 1.6시간 = 9.6시간에 대한 일급이 12만원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급은 해당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 산정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2500원을 기본시급으로 볼 때, 1.2배하면 15000원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급여의 1/5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1.2가 주휴수당 제외한 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