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중 간접외국납부세액 구하는 방법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구할 때 간접납부외국세액을 먼저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 납부한세액의 성격에따라 나눠지는 것으로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을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차감한금액을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봅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x 감면비율)} / 법인세 과세표준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