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봅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x 감면비율)} / 법인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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