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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09

외국납부세액 중 간접외국납부세액 구하는 방법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구할 때 간접납부외국세액을 먼저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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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 납부한세액의 성격에따라 나눠지는 것으로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을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차감한금액을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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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봅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x 감면비율)} / 법인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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