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년간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임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임대소득금액
에서 임대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을 하게 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명단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및 신탁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
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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