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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2.05

일상 생활 배상에 대하여 자세한 부탁드립니다

회재 보험과 실비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보상중에 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로 한집이 아니라

3가구 에 피해를 입혔는데 다 보상이

가능한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 배관으론 인한 손해는 전부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피해부위사진, 배관파손부위사진, 사고경위 일목요연하게 챙기세요.

    3가구 피해보상건이라 호락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가구에 직접적인 피해가 전부 본인에게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니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전부가능합니다.

    사진과 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어 보험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3가구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이 2개라면 한도 금액은 2개 보험을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우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십니다. 단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가입된.보험사.콜센터에 직접 접수하면되고요.

    아랫집 누수된 곳 사진 모두 찍어주시고,본인집도 누수범위, 공사 진행과정 사진 모두 찍어두시고 청구하시면 되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가능하시면 수리를 해줄 업체선정도

    중요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간혹 비용을 부풀리기도 하니깐요.

    일배책으로 피해를 배상해 줄 수 있으며 아시겠지만 한사람당 한도는 1억입니다.

    또한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일배책에 가입 중 이시라면 배상해 줄 수 있는

    한도는 1억씩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가능한한도는 1억원 한도내에서 배상이가능합니다

    누수로인해서 3가구 피해입혔어도 동일하게 보상이가능하시구요

    우선 보험사로 먼저 접수를 하셔야됩니다.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 주실거구 업체선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되구요.

    일배책 누수는 자기부담금 50만원정도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누수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진찍고 실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보험사로 접수를 먼저하셔야되겠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집주인의 집관리 하자로 인한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아랫집이 하나든, 셋이든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입한 금액범위내에서는 보상이 가능하니, 해당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 배상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최대한도 1억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집에 대한것은 보장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