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만료되지않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저도 이사나가기 싫은데 정신건강에 너무 해로워서 가야할거같아서ㅠㅠ 중재못한 건물주나 윗층한테 피해보상 받아야할판국에 중개수수료 1원도 지불하기싫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힘든 상황은 이해되지만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할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유로 임차인의 단 1원의 손해도 없이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에구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집에서 소음에 시달리는건 무척이나 괴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도 본인 의지로 해결되는게 아니여서 괴로울거라 생각됩니다
소음 유발자나
소음 피해자나
계약서상 합의된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서로간 합의를 거쳐 이사시기,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등 조건을 조율해 볼 수 있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이 입증하기가 참 쉽지않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청하시고 잘 합의해보시는게 가장좋은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을 당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올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사인간의 층간소음은 해당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그간의 고충을 잘 말씀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중도에 해지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여겨집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계시는군요.
안타깝지만, 윗층세입자에 의한 층간소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파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 민사적으로 해결필요사항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