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속적 문두드림 형사고소 방법과 절차
층간소음 문제로 빌라 위층(주인세대)과 갈등이 있어서 일부러 월세를 미납하고(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제하면 2개월 정도의 월세금액이 보증금으로 남는 상황), 제계약 하지 않고,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 서술했듯이 바로 위층이 주인세대라서 정말 층간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주인세대는 제가 이사 온 이후로 일년동안 제가 집에 있을때는 일분 일초도 집을 비우지 않습니다! 즉, 저는 층간소음을 피할 시간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라서 굳이 항의하지 않았고, 제 나름의 대책으로 겨우 겨우 생활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명목하에 며칠전부터 4차례 제 집 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집주인에게 연락바란다며 문앞에 큰 글씨로 a4용지에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분리수거하러 나갈때 몰래 따라나와서 내용증명 얘기까지 꺼내서 법적으로 하시라고, 대신 집앞에 찾아오거나 문두드리지 말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통화로도 저 얘기를 정확히 남겨놨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 9시에 또 문앞에 찾아와 크게 문을 두드려서 결국 경찰신고를 했고, 경찰의 주의조치 후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두달후엔 이사를 갈 예정이지만 그동안 집밖에 나갈일도 많은데 집주인이 계속 저럴까봐 무서워서 아예 협박죄, 스토킹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형사고소 방법과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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