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지만, EFT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사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