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된 미국지수 추종 etf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하게 되면 250만원을 공제되는 것 이상의 금액을 수익화 하게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상장되어있는 해외 지수 추종 etf도 또한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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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지만, EFT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사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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