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수추종 etf의 경우 이익의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국내에 상장된
Tiger S&P 500
이라던가
KINDEX 나스닥 100
같은 미국지수 추종 ETF상품들의 경우
매도시 이익분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또한 그 이익금이 2천만원이상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해당되는 etf를 구매하여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2천만원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