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상장된 나스닥ETF 세금 문의입니다.
해외지수추종 etf의 경우 이익의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국내에 상장된
Tiger S&P 500
이라던가
KINDEX 나스닥 100
같은 미국지수 추종 ETF상품들의 경우
매도시 이익분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또한 그 이익금이 2천만원이상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해당되는 etf를 구매하여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2천만원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 ETF의 매매차익 + 이자, 배당 등 여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15.4% 배당소득세를 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이중과세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매도시에 우선 15.4%를 원천징수 당하고 해당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로 세액이 더 나오게되면 그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15.4%은 공제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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