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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차분한스컹크52
차분한스컹크52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ETF 세금 문의입니다.

해외지수추종 etf의 경우 이익의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국내에 상장된

Tiger S&P 500

이라던가

KINDEX 나스닥 100

같은 미국지수 추종 ETF상품들의 경우

매도시 이익분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또한 그 이익금이 2천만원이상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해당되는 etf를 구매하여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2천만원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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