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부터 근무하여 1년이 넘은 근로자입니다.
입사할 당시, 회사가 어렵다며 퇴직금을 주기가 어렵다고 전화로 안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이 어려워 우선 회사 다니고 보자, 월급부터 받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우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후로 1년이 지난 지금,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고자 퇴사를 선택하려는데요.
1년 전에 대표가 저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때 무심코 동의했던 것이 자료로 남아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말에 제가 한 대답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