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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정후후
이정후후

받았던 급여를 다시 회사에 뱉어냈는데 소득으로 잡혀있어요. .

일주일다니고 그만둬서 본사규정이라고 교육비를 뱉어냈는데 소둑에는 잡혀있더라고요..이거는 소둑세신고할때 소명하면되나요..???왠지 안뱉어도 되는거를 지들이 꿀꺽한거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다시 회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급여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요청하셔서 실제 급여로 변경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12조 3호 아목

      (비과세 학자금)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원천세과,-21, 201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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