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받았던 급여를 다시 회사에 뱉어냈는데 소득으로 잡혀있어요. .
일주일다니고 그만둬서 본사규정이라고 교육비를 뱉어냈는데 소둑에는 잡혀있더라고요..이거는 소둑세신고할때 소명하면되나요..???왠지 안뱉어도 되는거를 지들이 꿀꺽한거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다시 회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급여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요청하셔서 실제 급여로 변경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12조 3호 아목
(비과세 학자금)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원천세과,-21, 201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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