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현금 반납 요구 불법이죠?
회사에 1년간 근무하면서 성과급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받을 때마다 일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다시 회사로 반납하라고 하더라구요.
작은 회사에, 사무직인데도 인출하는 금액 빼고, 세금 감안하더라도 넉넉한 수준이라 그냥 별 말 없이 하라는대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상적인건가 싶네요;
나중에 좋지 않는 일에 휘말리는건 아닌가 싶고..
저한테 피해가 생길 일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