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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00
포로리0024.02.25

3명 12시간교대 근무 야간 월급

3명이서 12시간마다 교대하면서 4일씩 근무한다고 하구요. 5인이상 사업장에 휴무 공휴일 상관없이 계속 일합니다.

근무시간은 8:00~20:00/20:00~8:00 이렇게인데, 따로 휴식시간이 정해져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8시출근 근무자1명, 20시출근 근무자1명, 반반2일씩근무자 1명으로 돌아가더라구요.

그럼 4일동안 "20시출근~8시퇴근"으로 근무하고 한달기준으로 21~22일 근무인건데 월급제로 받으면 어느정도가 맞나요??

*8시출근자랑 20시출근자 월급차이가 얼마 안나는거 같던데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이런건 포함 안되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일정상 하루 추가로 쉬게되거나 하면 월급에서 차감하게 된다는데 맞나요? 연차 사용이 없는거같더라구요?

*처음 계약할때 써진대로 그냥 계약하면 나중에 얘기못하나요?

*6개월이상 근무했다고 했을때 교대근무자는 연차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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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시~0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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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급여계산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설정되어 있다면 급여계산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이기 때문에 8시 출근자와 20시 출근자의 급여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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