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서 12시간마다 교대하면서 4일씩 근무한다고 하구요. 5인이상 사업장에 휴무 공휴일 상관없이 계속 일합니다.
근무시간은 8:00~20:00/20:00~8:00 이렇게인데, 따로 휴식시간이 정해져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8시출근 근무자1명, 20시출근 근무자1명, 반반2일씩근무자 1명으로 돌아가더라구요.
그럼 4일동안 "20시출근~8시퇴근"으로 근무하고 한달기준으로 21~22일 근무인건데 월급제로 받으면 어느정도가 맞나요??
*8시출근자랑 20시출근자 월급차이가 얼마 안나는거 같던데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이런건 포함 안되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일정상 하루 추가로 쉬게되거나 하면 월급에서 차감하게 된다는데 맞나요? 연차 사용이 없는거같더라구요?
*처음 계약할때 써진대로 그냥 계약하면 나중에 얘기못하나요?
*6개월이상 근무했다고 했을때 교대근무자는 연차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