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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거북이263
탁월한거북이263
22.03.01

수고많으십니다. 단속적 근로 4교대 부당한 근로형태에 대해 궁금합니다.

◉ 주간-당직-비번-휴 4교대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Q 참조 : 방재실 24시간 근무 중 → 휴계, 수면없음

* 일근날은 08시30분~17시30분 (점심식사 1시간) = 8시간 근무

* 당직날은 08시30분~익일 08시30분(점심식사1시간, 휴게시간3시간)

= 총 20시간 근무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엔 휴게 4시간 표기(휴식전혀없음)

- 일근 8시간 × 365 ÷ 4교대 ÷ 12월 ≒ 60.8시간

- 당직 20시간 × 365 ÷ 4교대 ÷ 12월 ≒ 152.08시간 합계 212.88시간

야간근로시간 8시간 × 50%(0.5) × 365 ÷ 4교대 ÷ 12월 = 30.4시간입니다.

2021년도 회사가 정한 월 야간근로시간 : 53.2시간, 월근로시간 : 220.5시간 적용.

질문1) 이런 형태의 근무자는. 1일소정근로시간(야간근로 + 연장근로)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총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야간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적용 가능 한가요?

- 연장근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질문2)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 근로 형태는 단속적 근로 6일만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7년이 지나면서 근로 형태 및 근로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게 많습니다.

- 근로형태 : 주/당/비 → 주/주/당/비/휴 → 현재는 4인이 주/당/비/휴로 방재실에서 감시업무를 하면서 기계점검 업무 및 영선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3) 3시간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 몇 년동안 휴게 3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휴게, 수면시설이 없습니다.

- 방재실에서 의자에서 졸다 깨다가를 반복합니다.

일근자는 주5일 40시간 주휴수당이 포함 된 209시간 근무자보다 급여가 적습니다.

부탁드립니다.너무 억울해서 진정서를 작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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