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단속적 근로 4교대 부당한 근로형태에 대해 궁금합니다.
◉ 주간-당직-비번-휴 4교대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Q 참조 : 방재실 24시간 근무 중 → 휴계, 수면없음
* 일근날은 08시30분~17시30분 (점심식사 1시간) = 8시간 근무
* 당직날은 08시30분~익일 08시30분(점심식사1시간, 휴게시간3시간)
= 총 20시간 근무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엔 휴게 4시간 표기(휴식전혀없음)
- 일근 8시간 × 365 ÷ 4교대 ÷ 12월 ≒ 60.8시간
- 당직 20시간 × 365 ÷ 4교대 ÷ 12월 ≒ 152.08시간 합계 212.88시간에
야간근로시간 8시간 × 50%(0.5) × 365 ÷ 4교대 ÷ 12월 = 30.4시간입니다.
2021년도 회사가 정한 월 야간근로시간 : 53.2시간, 월근로시간 : 220.5시간 적용.
질문1) 이런 형태의 근무자는. 1일소정근로시간(야간근로 + 연장근로)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총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야간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적용 가능 한가요?
- 연장근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질문2)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 근로 형태는 단속적 근로 6일만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7년이 지나면서 근로 형태 및 근로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게 많습니다.
- 근로형태 : 주/당/비 → 주/주/당/비/휴 → 현재는 4인이 주/당/비/휴로 방재실에서 감시업무를 하면서 기계점검 업무 및 영선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3) 3시간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 몇 년동안 휴게 3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휴게, 수면시설이 없습니다.
- 방재실에서 의자에서 졸다 깨다가를 반복합니다.
일근자는 주5일 40시간 주휴수당이 포함 된 209시간 근무자보다 급여가 적습니다.
부탁드립니다.너무 억울해서 진정서를 작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이런 형태의 근무자는. 1일소정근로시간(야간근로 + 연장근로)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총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야간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적용 가능 한가요?
- 연장근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감단승인된 경우 - 급여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 243.3(휴게시간 없다고 가정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승인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질문2)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 근로 형태는 단속적 근로 6일만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7년이 지나면서 근로 형태 및 근로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게 많습니다.
- 근로형태 : 주/당/비 → 주/주/당/비/휴 → 현재는 4인이 주/당/비/휴로 방재실에서 감시업무를 하면서 기계점검 업무 및 영선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경된 감단승인 기준에 따라서 심신피로도여부판단시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3) 3시간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 몇 년동안 휴게 3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휴게, 수면시설이 없습니다.
- 방재실에서 의자에서 졸다 깨다가를 반복합니다.
휴게장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승인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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