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퇴직금 24년에 지급 시 퇴직소득 관련
23년 퇴사자의 퇴직금을 24년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3년에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4년에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안된다면 24년에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잡손실로 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을 경정청구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처리와 퇴직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기에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이므로 퇴직급여로 인식할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을 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2023년을 귀속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퇴직금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년 퇴직금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