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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잉어253
모던한잉어25321.10.07

게임 내 채팅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 속 채팅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등 혹시 고소가 가능한 채팅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제 욕이면 그냥 넘어가려하는데 부모님을 언급하니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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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및 공연성 요건불비로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상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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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대일 채팅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기타 특정성이 아이디 등만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점을 보면 위의 경우 모욕죄 등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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