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채팅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등 혹시 고소가 가능한 채팅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제 욕이면 그냥 넘어가려하는데 부모님을 언급하니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및 공연성 요건불비로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상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대일 채팅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기타 특정성이 아이디 등만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점을 보면 위의 경우 모욕죄 등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