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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20

게임 내 욕설 신고 고소가능한가요?

게임이 끝나고 나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친구추가를 한 다음에

1대1 채팅방에서 부모님 욕도하고 모욕적인 말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캡처는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대1 채팅으로 한거니까 특정인이 성립 되어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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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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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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