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끝나고 나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친구추가를 한 다음에
1대1 채팅방에서 부모님 욕도하고 모욕적인 말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캡처는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대1 채팅으로 한거니까 특정인이 성립 되어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