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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조정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4년에 차량을 리스하여

업무미사용분과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이 나왔는데

둘 다 기타사외유출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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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미사용분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을 해야 하며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미사용분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 둘다 인출금으로 소득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이라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