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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4

원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를 괴롭히면 처벌할 수 있나요?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갑질을 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에게 횡포를 부린다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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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하청 근로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 원청 소속 근로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기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위자를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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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 소속이어야 합니다(파견의 경우에는 예외).

    사례처럼 원청과 하청처럼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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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내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이므로, 원청과 하청의 직원은 서로 다른 소속이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원청의 취업규칙 등에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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