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내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이므로, 원청과 하청의 직원은 서로 다른 소속이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원청의 취업규칙 등에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