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질문있습니다. (하극상)

2022. 08. 22. 14:33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폭언 욕설 등을 하는 하극상의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위 사안의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일반적으로 지위가 우월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2022. 08.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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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2. 08.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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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직장에서의 직책 또는 직급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하직원이 직장에서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여 상사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이 어떤 관계에서 상사에 대한 우위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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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계상의 우위에 해당하는 경우여야합니다.

        1대 1관계라면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8.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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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장 내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는 직급 상의 우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관계상의 우위를 포함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08. 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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