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질문있습니다. (하극상)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폭언 욕설 등을 하는 하극상의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위 사안의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장 내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는 직급 상의 우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관계상의 우위를 포함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일반적으로 지위가 우월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직장에서의 직책 또는 직급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하직원이 직장에서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여 상사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이 어떤 관계에서 상사에 대한 우위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계상의 우위에 해당하는 경우여야합니다.
1대 1관계라면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