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하급자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하급자가 최상급자와 결합하여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라면 최상급자의 지위와 다수라는 관계의 우위를 같이 이용한 것이 되어, 하급자도 함께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것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부하직원 여러 명이 한 명의 상사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