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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 부탁드려요
중고어플을 통해서 부업정도로 깔짝 물건을 팔아봤는데요 총 매출액은 300만원정도에 실 이익은 한 9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거래횟수는 한 48건정도 였는데요. 혹시 이것도 세금을 별도로 부과해서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도 세금이 안나오는 매출 입니다.
매출이 미미해서, 신고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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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파신 물건이 본래 본인이 쓰던 중고물품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