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4억 기준 공동명의로 현재 5000에 60월세입니다 공동명의인 나누기 2해서2억에 대한 증여세가 어디가유리한지 얼마를 내야될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내용이 이해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4억 주택이 공동명의인데 다른 명의인이 본인에게 지분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증여세율은 (가족을 아니라는 전제로 비과세없이) 증여금액기준(과세표준) 10%~50%까지이며 질문처럼 2억을 기준으로 하면 20%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