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주 가깝지는 않는데 지인이 내 통장에 돈을 넣어 줄테니 다시 자기 통장으로 넣어달라는건 무슨의미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친한 사람은 아니고 가끔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기가 내 통장에 돈을 보낼테니까 가지고 있다고 몇시간 뒤에 자기 통장으로
다시 넣어 달라고 하던데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법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친한 사람은 아니고 가끔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기가 내 통장에 돈을 보낼테니까 가지고 있다고 몇시간 뒤에 자기 통장으로
다시 넣어 달라고 하던데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