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월세 2000만원에110에 살고있어요
용인에 월세 보증금 2000만원에 11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전에 알았어요ㅠ
신랑이 제 통장으로 500만원을 빌려서 받아서 빌리고 안 갚아서 저를 고소를 해서 오늘 법원에 갔다 왔어요. 재산명시를 하고 왔습니다. 혹시 압류가 들어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되었다면, 이후 절차로 압류 진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단계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하셔서 승소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 자체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본인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