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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랑새236
똑똑한파랑새23622.06.09

2022년 근로자의 날 (주휴일 토요일) 파트타이머 미근로 시 수당 지급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고, 통상적으로 월~금 근무 토(주휴일)/일 휴무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파트타이머분께서도 근로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8시간에 해당되는 시급을 지급 드려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토요일)일 경우 지급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은 미지급이 맞는지 확인차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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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겹치는 휴일의 경우 시급제의 경우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주휴일이토요일인 경우라면 일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할 것인 바,

    겹치는 경우 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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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과-2156,2004-04-30

    [ 질 의 ]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중략)..
    [ 회 시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중략)...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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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인지에 따라 추가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일 매월 임금을 고정 임금액으로 지급받는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해당 월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3. 그러나 임금을 매월 마다 고정 임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일급제(또는 시급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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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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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트타이머 분들이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 1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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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파트타이머분께서도 근로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8시간에 해당되는 시급을 지급 드려야 하나요?

    ☞실제 근로일이 아닌 날이 휴무라면 유급으로 시급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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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별도로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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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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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의 날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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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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