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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파랑새236
똑똑한파랑새236
22.06.09

2022년 근로자의 날 (주휴일 토요일) 파트타이머 미근로 시 수당 지급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고, 통상적으로 월~금 근무 토(주휴일)/일 휴무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파트타이머분께서도 근로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8시간에 해당되는 시급을 지급 드려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토요일)일 경우 지급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은 미지급이 맞는지 확인차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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