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자의 날 (주휴일 토요일) 파트타이머 미근로 시 수당 지급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고, 통상적으로 월~금 근무 토(주휴일)/일 휴무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파트타이머분께서도 근로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8시간에 해당되는 시급을 지급 드려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토요일)일 경우 지급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은 미지급이 맞는지 확인차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겹치는 휴일의 경우 시급제의 경우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주휴일이토요일인 경우라면 일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할 것인 바,
겹치는 경우 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과-2156,2004-04-30
[ 질 의 ]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중략)..
[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중략)...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인지에 따라 추가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일 매월 임금을 고정 임금액으로 지급받는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해당 월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3. 그러나 임금을 매월 마다 고정 임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일급제(또는 시급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트타이머 분들이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 1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파트타이머분께서도 근로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8시간에 해당되는 시급을 지급 드려야 하나요?
☞실제 근로일이 아닌 날이 휴무라면 유급으로 시급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별도로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날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