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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2.25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자녀와 대학생23살 자녀와 거주중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서 저혼자만

150 만 공제되었는데 작년과 동일한데

작년에는 인적공제 한명 더 받아서 300이였는데

제외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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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성인자녀와 대학생 23살 자녀라고 기재해주셔서 자녀 1명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나이요건이 충족하였는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 살이 더 늘어 나이요건을 불충족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작년에도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과다공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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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확실한건 자료를 봐야겠지만 내용만 봐서는 성인자녀 한명이 작년에 성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년이 된 해까지는 150만원 인적공제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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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만20세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도에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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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아마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둘째 자녀의 연령이 만20세(2001.01.01.

    이전 출생자)이하이어서 인적공제가 가능했으나, 2022년 귀속분에서는 만 21세를

    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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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만20세 이하인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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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기본공제대상자는 20세이하 60세이상 부양가족이며 소득금액기준 연 100만원이 안되셔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에 해당하신 자녀가 있으시다가 나이가 1살 추가되어 해당이 없어졌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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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본인과 자녀밖에 없다면 자녀의 연령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고,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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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나.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다.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중복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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