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미만개인사업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환급
계속 연매출10억이 넘어가다가 전년도매출이 10억미만으로 떨어진 브렌드편의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환급중에 10억미만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3%로 알고있는데 환급액의 환급시점이 궁금하네요.부가세납부액에 포함이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납부후에 별도로 환급액이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그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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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부가세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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