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연매출10억이 넘어가다가 전년도매출이 10억미만으로 떨어진 브렌드편의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환급중에 10억미만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3%로 알고있는데 환급액의 환급시점이 궁금하네요.부가세납부액에 포함이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납부후에 별도로 환급액이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그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부가세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