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가격표를 제시할 경우 판매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메뉴판 등에 표시하게 됩니다.
10% 부가가치새 포함 여부는 사업자의 재량이고 사업자는 판매금액(판매가액 + 부가가치세)을
수령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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