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해 사기로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합의를 원하면서 당장 지불 능력이 없다며 20~30%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못받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전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도 지급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나머지 피해금액을 특정하시고 그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지급을 한다는 식으로 내용을 추가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르지만, 합의금을 사건종결 이후에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