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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노루290
시크한노루29022.05.10

사기피해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930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해 사기로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합의를 원하면서 당장 지불 능력이 없다며 20~30%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못받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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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전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도 지급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나머지 피해금액을 특정하시고 그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지급을 한다는 식으로 내용을 추가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르지만, 합의금을 사건종결 이후에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