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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날다람쥐225
불같은날다람쥐225

출장 영수증관련 문제 +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얼마전 2주동안 해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해외무역 담당입니다

3개월 수습사원생활 중 2개월반만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분이 예상보다 정말 인격이 좋지못하여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일을 안나가지만

다음주 월요일에 육아휴직하다가 복귀하는 대리님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루정도 나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당시 해외출장에 모든 영수증을 저보고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카드를 소지하거나 결제한적은 한번도 없었고(사장분이 개인적인 심부름시킬때 제외 - 슈퍼심부름 같은..) 사장분이 카드를 결제할시 출력된 영수증을 그자리에서 받아 항상 소지하였고 단 한장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사장분이 당시 출장때 본인이 따로 돌아다니면서 카드긁은 영수증들을 자신의 개인지갑에 묶히다가 한꺼번에 꾸겨진채로 몇일뒤 저애게 넘겨준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또한 사장분이 가끔 점심값을 현금으로 가져가거나 택시비 잔돈 받지말라고했는데 이제와서 퇴사할때 작성 및 정리한 영수증 내역이랑 남은돈이 맞지않는다고 문자로 그러더군요

다음주 월요일에 저에게 돈이 영수증이랑 맞지않는다고 + 카드사용내역이 뭐냐고 뭐라할 예정일듯 싶은데 워낙 법적인걸로 따지고 협박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걱정되네요

저는 정말 받는 영수증대로 정리했을뿐인데

돈의차이가 난다는것과 사용내역을 모른다는게

제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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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전 모든 서류와 영수증내역 및 바이어들 리스트까지 정리해서 제출하고 퇴사했는데

제가 꼭 월요일날 가서 인수인계라는걸 해야하는걸까요?

배운것도 없는데 뭘 인수인계하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르쳐준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사장분에게 문자로 거절해도 되는건지요?

위에 첫번째 문제때문에 안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때 회사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3개월도 되지 않은 사원의 퇴사로 회사에 피해가 갔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갖고 계셨던 영수증에 대한 사진 등이 있다면 영수증으로 인하여 사장님께서 문제를 삼으신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달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사용을 질문자님이 한게 아닌 사장이 사용한 영수증 등 증빙만을 관리한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인계인수를 하는것으로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다면 해주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반드시 다시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처리되었다면 다시 사업장에 가서 인수인계해야할것은 아닙니다.

      2.다만 사업주가 위 영수증내역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위 사정을봐서는손해배상 청구등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