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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8

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첫 취업을해서 2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난주에 하루 연차를 썻습니다.

제가 연차를 써서 그 날 하루는 제 상사가 그 일을 대신 맡게 되는데,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연차일 3일전에

제가 하는 일을 한글파일에 다 써서, 사진, 캡쳐본 다 첨부해서 제 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날 거의 반나절 동안 상사로 부터 업무에 관련된 연락이 오니까 좀 그렇더라구요.

제가 처음에는 "내가 한글파일에 누락한게 그렇게 많았나?" 라고 해서 제가 상사에게 쓴 한글파일을 다시 읽어봤는데,

연락이 온 업무 내용 중 70~80%는 제가 한글파일에 모두 썻던 내용이더라구요.
그걸 알고 나니까 불쾌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 했는데 제대로 읽지도 않은거 같고, 연차날 계속 연락하니까 저 권리를 빼앗긴 기분이 좀 들기도 했구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을 보긴 봤는데, 없는건지 제가 못찾은건지 관련 법규는 없는거 같고


제가 지금까지 본 상사의 성격봐서는 다음에 또 그러실거 같아요

서로 업무가 다른쪽이니까 좀 어설프거나 서투른 부분 있으면 제가 일할 날에 다시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제대로 볼 것도 아닌데 한컴으로 업무써서 해달라고 해놓고,

당일되서는 계속 업무 어떻게 하냐고 연락이 오니까, 그냥 답답한걸 떠나서 불쾌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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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5.3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을 보긴 봤는데, 없는건지 제가 못찾은건지 관련 법규는 없는거 같고

    인수인계까지 다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화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이후 문제로

    사인간의 문제로 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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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와 관련된 대응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향후 연차사용일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차 사용일이라고 안내 후 연락을 끊으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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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고, 추후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 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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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을 보긴 봤는데, 없는건지 제가 못찾은건지 관련 법규는 없는거 같고

    --------------------

    네.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일하는 것을 정중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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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휴가 기간 중에는 업무지시에 구속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휴가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업무를 완료하여 추후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게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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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첫 취업을해서 2개월째 근무>

    <거의 반나절 동안 상사로 부터 업무에 관련된 연락이 오니까>

    상사도 처음 업무대체를 한 것이라서 연락을 많이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연차날에 연락을 하는 것은 연차사용권 침해 및 직장내 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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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신 날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 오는 경우 회사 또는 다른 동료직원이 업무적인 연락을 취한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쉴수 있는 휴가가 보장된 날이므로 질문자분께서 굳이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을 일일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번 오는 연락을 반드시 꼭 받으셔야 하는 건 아니므로 적절히 조절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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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일에

    업무로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다음에 또 그럴것 같으면 상사분께 이야기하여 너무 급하지 않은

    부분은 연차사용후 질문자님께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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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날에는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 중에는 업무를 요청해도 반드시 업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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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와 충분히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연차휴가 사용하기 전에 문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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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해당일에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 관련 지시나 문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나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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