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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귀뚜라미210
호기로운귀뚜라미21024.01.15

아내 중도퇴사 연말정산 부부 합산 가능한가요?

아내가 23년 5월 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알바로 소득을 23년 하반기에 올렸는데(3.3% 일용직 소득)

아내는 현재는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 연말정산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해야 하는 건지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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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금액을 합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내분은 2023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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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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