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23년 5월 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알바로 소득을 23년 하반기에 올렸는데(3.3% 일용직 소득)
아내는 현재는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 연말정산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해야 하는 건지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